(경남매일뉴스)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도내 해수욕장 26개소, 관광지 16개소, 자연공원 19개소 등 주요 피서지 61개소를 직접 찾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22일 경남도는 고성군 당항포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자주 찾는 외식업소, 숙박업소, 야영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을 집중 관리했다. 또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계도하며, 현장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상하수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도 인상여부를 파악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동결기조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내년 휴가철에도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피서지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쾌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 등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