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
최근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잇따라,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요구하기 위해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천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천622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3%보다 4.3배나 높다.
문제는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의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 거창에서 잠시만 둘러봐도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2인 이상 탑승이 수두룩하며, 3~4명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놀이기구 삼아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한 마음이 든다.
그러고는 인도·도로 구분 없이 아무 데나 내팽개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거창군에는 현재 2개 업체에서 총 215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빈번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이 떠들썩한 이 상황에도 우리 관내는 아직도 제대로 된 단속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계도와 경고만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찰서 및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조속히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겠다.
첫째 운전면허증 인증 강화다.
전동킥보드 자체 시스템에서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화하면 무면허 소지자 및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현저히 줄 것이며,
둘째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비치 및 사용 의무화다.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운행이 관행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모 미착용 이유는 대체적으로 운행 거리가 짧고 소지가 번거로우며,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비치는 물론 운행 시 착용·주차 시 부착을 필수화해야 하며,
셋째 안전교육·홍보 및 단속 강력 추진이다.
학생 및 사용자에게 안전수칙 반복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등 법 규정을 주지시킴은 물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넷째 주차 문제 해결 및 최고속도 하향 추진이다.
길가나 인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려면 불법 주차 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데 최고속도를 5km만 하향 조정해도 사고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군도 시범운영 등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 준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회에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