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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필수입니다

거창소방서(서장 이병근)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 하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거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병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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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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