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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영주차장 이용' 및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

주차할인권(30분) 사전 구입시 반값 (2시간 30분 250원)

 

합천군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최초 2시간 무료” 등 공영주차장 운영과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중이다.

 

합천군은 17개 읍면 이장회의시 안내와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협조 홍보와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전력을 쏟고 있다.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의 주요 내용은 최초 2시간 무료주차, 2시간 경과 후 30분 마다 500원, 주차할인권(30분) 사전 구입시 250원이다.

주차할인권은 합천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삼가면 합천새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유료로 운영 중인 합천읍 최대 규모인 “핫들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각종 기관 단체의 관외 행사시 단체출발 집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합천읍 공영주차장(68면), 합천왕후시장 주차장(68면), 삼가면 공영주차장(88면), 농협 군지부 앞 주차장(14면), 합천약국 사거리 주차장(18면), 합천 터미널 앞 주차장(26면)으로 총 6개소, 282면 규모이다.

 

합천군은 군민을 위한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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